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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님의 고민을 정성껏 해결해 드립니다.

자주하는 질문에 없는 내용은 고객센터 1688-9785로 연락주시면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.

  1. Q 쇼핑몰의 제작비용은 얼마일까요?

    A

    쇼핑몰 제작은 크게

    1. 디자인 유형 및 어떤 기능을 사용할 것인지,

    2. 추가안내 페이지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합니다.


    인피아드 제작서비스 / 쇼핑몰 / 가격한눈에 보기에서 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를 제공해 드립니다.

     

    더욱 자세한 견적 상담을 원하실 경우 '실시간 견적' 또는 '견적문의'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거나,
    상담전화(1688-9785)를 이용하여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.

  2. Q 쇼핑몰 제작 방식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?

    A

    쇼핑몰 제작 방식은 크게 2가지 정도의 방식이 있습니다.

     

    1. 쇼핑몰 자체 제작 : 쇼핑몰을 기획단계부터 진행하며 디자인, 퍼블리싱, 프로그램까지 모두 제작하는 형태입니다.
    모든 작업을 처음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원하는대로 쇼핑몰 형태 및 기능구현이 가능합니다. 
    긴 작업시간, 높은 작업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

     

    2. 쇼핑몰 솔루션 임대 : 기존 쇼핑몰을 임대하여 수정 가능한 부분을 커스터마이징하여 구축하는 방식입니다.
    저렴한 비용으로 쇼핑몰을 구축할 수 있으며 시간이 적게 듭니다.
    디자인 및 프로그램 수정이 불가능하며 제공되는 내용 안에서만 수정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

   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취급하실 상품과 판매 방식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.

  3. Q 쇼핑몰을 만들때 사업자등록 신고가 필요한가요?

    A

    네 사업자 등록 신고가 필요합니다.

     

   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쇼핑몰을 만들 수는 있지만,

    세금계산서 발행 및 카드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은 필수 사항입니다.

     

  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 내용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.


    1. 추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.
      - 미등록가산세로 매출액의 1 %(간이과세자는0 .5 %)를 물게 됩니다.


    2.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      -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수 없어,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.

  4. Q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?

    A

  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,

    사업을 시작한 날(재화/용역의 공급개시일)로 부터 20일 이내에

   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 센터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교부됩니다.
    다만,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    교부기한이 5일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. (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 : ☎ 1588-0060)

     

   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(https://www.hometax.go.kr)

   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등록 완료 시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제출서류

    개인
    1. 사업자등록신청서 
    2. 임대차계약서 사본(사업장을 임차한 경우)
      * 단, 전대차계약인 경우는 “전대차계약서 사본”(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 표시)
    3. 허가(등록, 신고)증 사본(해당 사업자)
    - 허가(등록, 신고)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(등록)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
    4. 동업계약서(공동사업자인 경우)
    5. 자금출처 명세서
    (금지금 도ㆍ소매업,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,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,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, 차량용 가스 충전업,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,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,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, 과세유흥장소 영위자)
    6. 재외국민ㆍ 외국인 등의 경우
    - 재외국민등록부등본, 외국인등록증(또는 여권) 사본
    -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: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

     

    영리법인 (본점)
    1.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
    2. 정관 사본
    3. 법인등기부 등본
    *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
    4. (법인명의)임대차계약서 사본(사업장을 임차한 경우)
    5.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
    6. 허가(등록, 신고)증 사본(해당 법인)
    - 허가(등록, 신고)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(등록)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
    7. 자금출처 명세서
    (금지금 도ㆍ소매업,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,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,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, 차량용 가스 충전업,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,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,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, 과세유흥장소 영위자)
    8. 현물출자명세서(현물출자법인의 경우)

     

    기타 비영리 내국법인(본점), 내국법인 국내지점, 외국법인 국내사업장, 교회, 사찰 등 고유번호신청,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청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
    http://www.nts.go.kr/info/info_01_03.asp 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※ 쇼핑몰을 신청, 구축할 때는 사업자등록번호 란을 비워놓고 쇼핑몰을 만드신 후, 정식으로 오픈하시기 전에 인피아드에 말씀하셔서 수정하시면 됩니다.

  5. Q 쇼핑몰을 만들때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가요?

    A

    인터넷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기관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.
    접수 및 처리기관은 민원24 홈페이지 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.

    통신판매업 신고 를 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되며,

   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,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

  6. Q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

    A

   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기통신매체,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사무입니다.

     

    전반적인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: 사업자등록 > 도메인구입 > 기업통장 개설 및 구매안전서비스(에스크로)인증서 발급 > 인터넷 민원24 혹은 해당 구청 또는 시청에 접수 > 신고증 수령

     

    방문 접수
    1. 민원 24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 관할 시, 군, 구, 특별자치도를 검색하여 확인합니다.
    2.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합니다.
     - 통신판매업 신고
     -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(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됩니다.)
     - 신청 후 3일의 소요기간이 있습니다.
    3. 방문접수 후 2~3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.

     

    온라인 접수
    1. 민원 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.
    2. 접속 후 검색란에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 후 하단 검색결과의 통신판매업 신고 옆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.
    3. 신청서 작성 후 신청하기를 눌러 주시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.
    4. 심사 후 심사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. 문자 확인 완료 시 관할 기관으로 방문하여 서류를 수령하시면 됩니다.

     

    ※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(사업자등록증명, 법인등기부등본 등)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  ※ 면허세는 3종 기준으로 40,500/년 납부하게 됩니다.

  7. Q 부가통신사업신고

    A

    부가통신사업이란 독자적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온라인 정보나 음성정보 제공,

    물품 판매 시 독자적인 주문 및 결제시스템이나 전자우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.

     

    신청서 작성 > 신고서 접수 > 심사 > 증명서 발급 순으로 이루어집니다.

     

    방문 접수
    1.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센터 에서 해당 중앙전파관리소를 검색합니다.
    2.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합니다.
     - 부가통신사업 신고 1부
     - 통신망구성도 1부(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신고하는 경우로 전파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)
     - 담당공무원이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(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등)
    3. 방문접수 후 1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.

     

    온라인 접수
    1. 전자민원센터 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.
    2. 부가통신사업 검색 후 사무명을 클릭합니다.
    3. 하단의 온라인 민원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
    4. 신청서 작성 후 신청하기를 눌러 주시면 완료 됩니다.

     

    ※ 관련법제도 : 전기통신사업법(제22조),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(제29조 1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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